코스콤 STO 공동플랫폼에 13개 증권사…사고 책임·투자자 보상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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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STO 공동플랫폼에 13개 증권사…사고 책임·투자자 보상은 ‘숙제’

2027년 2월 토큰증권 시장 개막 앞두고 공동 인프라 확대…현재 참여사 협력은 MOU 단계

장애·보안사고 발생 시 코스콤·증권사 책임 분담과 피해구제 절차 구체화 필요

2027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코스콤의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참여 증권사가 13곳으로 확대됐지만, 시스템 장애나 보안사고 발생 때 적용할 책임 분담과 투자자 보상 기준은 향후 운영체계에서 구체화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여러 증권사가 하나의 발행 인프라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만큼 시장 출범 전 사고 대응과 피해구제 원칙을 명확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스콤은 2023년부터 증권사들이 토큰증권 발행에 필요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플랫폼 사업을 추진해왔다. 개별 증권사가 각각 분산원장과 발행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중복투자를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현재 참여 증권사는 13곳까지 늘었다. 다만 참여 증권사들은 아직 업무협약(MOU)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뤄지고 있어 장애 발생 시 책임 범위나 투자자 손실 보상 등 세부 운영원칙은 앞으로 본계약과 업무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플랫폼 장점은 비용 절감…사고 나면 책임구조 복잡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활용해 증권을 발행·관리하는 방식이다.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제도는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코스콤 공동플랫폼이 가동되면 참여 증권사는 발행 업무에 필요한 메인넷·노드 구성과 계좌 연계, 보안 등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초기 투자비를 낮추고 다른 금융회사와의 상품 연계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여러 사업자가 동일한 인프라를 이용한다는 점은 사고 발생 시 새로운 과제를 만든다. 시스템 오류나 거래 처리 지연, 사이버 침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문제가 코스콤의 플랫폼에서 발생했는지, 개별 증권사의 고객·업무 시스템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고 원인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민원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손실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보상할지, 사업자 간 구상권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콤 “안정성·연속성 고려”…구체적 계약 내용은 비공개

코스콤은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안과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하고 장애·재해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스템 구성과 보안·재해복구 체계, 참여사 간 계약과 책임분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외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역시 법 시행에 맞춰 토큰증권의 기술·인프라부터 발행·유통·결제까지 세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토큰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토큰증권의 기술적 특성에 맞는 투자자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동플랫폼의 경쟁력은 단순히 저렴하게 STO를 발행할 수 있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다. 13개 증권사가 동일 인프라를 활용하는 구조가 본격화될수록 장애·해킹·거래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와 투자자 피해구제 절차가 명확해야 시장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본계약과 세부 운영규정에서 책임과 보상 기준이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되는지가 코스콤 STO 공동플랫폼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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