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도 블록체인에 기록한다…토큰증권이 바꾸는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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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도 블록체인에 기록한다…토큰증권이 바꾸는 자본시장

주식이 코인으로 변하는 것은 아냐…핵심은 ‘증권 장부’의 디지털 전환

2027년 2월 사모채권·MMF부터 시작…상장주식·온체인 결제 단계적 확대

주식과 채권, 펀드 같은 기존 금융상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관리하는 토큰증권 시대가 국내에서도 본격화한다. 다만 주식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증권이 가진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장부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2027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존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까지 단계적으로 토큰화하는 디지털 자본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토큰증권을 이해하려면 먼저 ‘증권의 종류’와 ‘증권을 기록하는 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과거 주식은 종이 주권으로 존재했지만 현재는 투자자의 보유 내역이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전산 시스템에 기록된다. 토큰증권은 이 같은 전자적 기록 방식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가 추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채라도 종이로 발행하면 실물증권, 기존 전산 방식으로 관리하면 전자증권, 분산원장을 이용해 발행·관리하면 토큰증권이 될 수 있다. 주식 역시 토큰화되더라도 배당권이나 의결권 등 주주가 가진 법적 권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주식의 변화’ 아닌 ‘장부의 변화’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서는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등 각 금융기관이 자체 계좌부와 시스템을 운영한다.

반면 토큰증권은 여러 시장 참여자가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참여해 거래와 증권 보유 정보를 공유하고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한다.

쉽게 말해 증권이라는 ‘내용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릇’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토큰증권 도입을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의 전면적인 대체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초기에는 기존 금융 인프라와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가 함께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왜 블록체인을 증권시장에 도입하나

현재 주식 거래는 모바일 앱에서 몇 초 만에 이뤄지지만 실제 시장 인프라에서는 주문 체결 이후에도 증권사, 거래소, 예탁결제기관 등이 각자의 시스템을 통해 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결제를 처리한다.

기관마다 기록된 정보를 서로 확인하고 일치시키는 이른바 ‘대사’ 과정도 필요하다.

분산원장을 활용하면 여러 기관이 동일한 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이러한 후선 업무를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계약을 이용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권리 이전이나 수익 배분 등을 자동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주고받는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가 구현될 경우 거래 상대방 위험과 결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증권 발행부터 거래, 청산·결제, 권리행사까지 자본시장의 전 과정을 디지털 인프라로 연결하는 것이 금융당국이 구상하는 ‘디지털 자본시장’의 방향이다.

미술품·음원 넘어 채권·펀드도 토큰화

국내에서 토큰증권은 그동안 미술품이나 음원 저작권 등 조각투자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조각투자와 토큰증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조각투자는 하나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여러 투자자가 나눠 보유하는 상품 구조를 의미한다. 반면 토큰증권은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발행·관리 방식을 뜻한다.

따라서 조각투자 상품이라도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한다면 토큰증권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채권이나 펀드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도 분산원장에 기록하면 토큰증권이 될 수 있다.

해외 금융시장에서도 국채와 MMF, 대출채권, 펀드 등 전통 금융자산을 토큰화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자산운용사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기존 금융상품의 지분이나 수익권을 블록체인에서 관리하는 실험에 나서면서 토큰화는 조각투자를 넘어 금융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27년 2월부터 단계적 시행…상장주식은 이후 검증

국내 토큰증권 인프라는 한꺼번에 개방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채권 등을 우선 토큰화하고, 비상장주식과 공모 조각투자증권 등으로 대상을 넓히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과 시장 수요를 검증하면서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증권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토큰화 모델과 시범사업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결제수단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증권과 대금을 동일한 분산원장에서 교환하는 ‘온체인 결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27년 2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삼성전자 주식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하는 시장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이번 변화의 본질은 ‘주식이 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기록과 거래·결제 인프라가 한 단계 더 디지털화된다는 데 있다.

종이 주권에서 전자증권으로 넘어왔던 자본시장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새로운 장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토큰증권 제도화는 상품 하나가 추가되는 차원을 넘어 향후 증권 발행과 유통, 결제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 자본시장 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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