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결론 예고…이달 공청회·11월 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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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결론 예고…이달 공청회·11월 법안소위

민병덕 “완벽한 법보다 빠른 제도화 필요”…11월~내년 1월 결론 전망

현물 ETF·스테이블코인 논의도 속도…자본시장법·인프라 정비 과제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가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국정감사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이번 달 정도에 공청회를 하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쯤 본격적인 법안소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법안 논의가 11월 또는 내년 1월 초에는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안에는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 속도에 비해 국내 제도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완성도가 높은 법안을 오랫동안 준비하기보다 우선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이후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금융 제도화 더 미룰 수 없어”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디지털자산과 관련 금융상품의 제도화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상장지수상품(ETP)의 운용자산 규모가 1800억달러, 약 241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 홍콩 등 주요 시장에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금융상품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기본법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과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기존 금융체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제도 논의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제도 논의가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디지털자산과 전통금융의 경계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도 제도화 과제로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 가상자산 ETF 시장이 단순한 현물가격 추종 상품을 넘어 스테이킹 수익을 결합한 상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전통 금융기관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 과정에서 시장을 직접 다루는 업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진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국내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발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상자산을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비해야 하며, 초기에는 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단일 가상자산 현물 ETF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운용 경험과 통제체계를 축적한 뒤 상품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ETF 도입하려면 파생시장·지수도 필요

현물 ETF가 실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상품 허용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기관투자자가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시장이 필요하고, ETF 가격 산정에 활용할 신뢰도 높은 지수 체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옵션 등 보다 복잡한 파생상품까지 확대되면 상품 설계의 폭도 넓어질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제도와 시장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연말까지 이어질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법률 하나를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정하고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현물 ETF·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상품을 기존 금융규제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가 향후 국내 디지털 금융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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