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110만개 소유주 미확인…전체 공급량 55% ‘익명 지갑’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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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110만개 소유주 미확인…전체 공급량 55% ‘익명 지갑’에 보관

갤럭시디지털 분석, 기관투자자·현물 ETF 확대에도 미확인 물량 절반 넘어…개인 직접 보관 주목

사토시 추정 보유량 112만개…분실 코인·초기 채굴 물량·미식별 기관 지갑도 포함 가능성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절반이 넘는 약 1110만개가 실제 보유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블록체인 주소에 보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투자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물량의 소유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미확인 물량에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분실된 자산과 아직 식별되지 않은 기관 보유분도 포함될 수 있다.

10월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및 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 갤럭시디지털(Galaxy Digital)은 10월 기준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55%인 1110만 BTC를 소유자 미확인 물량으로 분류했다.

비트코인 공급량 55% 미확인…기관 보유 확대 속 이례적 구조

갤럭시디지털의 이번 분석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비트코인 주소와 알려진 보유 주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내역과 지갑 잔액을 공개하지만, 개별 주소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자동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분석업체들은 거래소와 자산운용사, 기업, 정부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주소를 추적해 보유 주체를 구분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약 45%가 식별 가능한 주소에 보관된 물량으로, 나머지 55%는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량으로 분류됐다.

갤럭시디지털 “비트코인 직접 보관 여전히 광범위”

알렉스 손 갤럭시디지털 리서치 총괄은 이번 결과가 비트코인의 직접 보관(Self-Custody) 방식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직접 보관은 이용자가 거래소나 투자펀드 등 제3자에게 자산 관리를 맡기지 않고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손 총괄은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진입과 비트코인 소유 구조의 중앙화가 진행됐지만, 공급량 절반 이상이 여전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주소에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상당한 비트코인이 개인의 직접 보관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미확인 물량 전체를 개인투자자 보유분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자포뱅크 “개인투자자가 10년 넘게 시장 이끌어”

비트코인 전문 금융기관 자포뱅크(Xapo Bank)도 갤럭시디지털의 분석에 주목했다.

자포뱅크는 대규모 비트코인이 소유자 미확인 지갑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비트코인 시장의 초기 성장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수행한 역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비트코인은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거래와 보관 생태계가 형성된 뒤 금융기관과 기업, 자산운용사 등의 참여가 확대된 자산이다.

현물 ETF와 기관 수탁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개인이 직접 개인키를 관리하는 방식도 비트코인 생태계의 주요 특징으로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사토시 나카모토 추정 보유량 112만3658 BTC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물량에는 비트코인 초기 채굴자들이 확보한 자산도 포함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트코인의 익명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보유 추정 물량이다.

블록체인 연구자들은 초기 채굴 기록에서 발견되는 '파토시 패턴(Patoshi Pattern)'을 통해 특정 채굴자의 활동을 분석해 왔다.

해당 패턴은 사토시 나카모토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 보유량은 약 112만3658 BTC로 제시됐다.

다만 이는 블록체인 채굴 패턴을 토대로 산출한 추정치로, 해당 물량의 실제 소유자가 사토시라는 사실이 신원 확인을 통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분실 비트코인도 미확인 물량에 포함 가능

미확인 비트코인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분실 자산일 가능성도 있다.

비트코인은 개인키를 잃어버리면 해당 지갑의 자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초기 투자자가 개인키나 복구 정보를 분실했거나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접근 권한이 사라진 비트코인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은 블록체인에 잔액이 기록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유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유자 미확인 물량 1110만개를 모두 현재 투자자가 관리하는 유통 가능 자산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관투자자·OTC 거래 물량도 일부 미식별 가능성

갤럭시디지털이 아직 식별하지 못한 기관투자자 보유분 역시 미확인 물량에 포함될 수 있다.

투자펀드와 기업, 장외거래(OTC) 데스크 등이 사용하는 지갑 가운데 외부에 소유 관계가 공개되지 않은 주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관 수탁 서비스는 자산을 여러 지갑에 분산해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보유 주체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의 기관이 복수 주소를 활용하거나 여러 투자자의 자산이 특정 수탁 구조 안에서 관리되는 경우에도 주소와 최종 소유자를 연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보유 주체가 확인된 물량에는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블랙록 관련 비트코인 ETF, 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비트코인 ETF 성장에도 개인키 보관 구조 유지…소유권 분석 한계

이번 조사 결과는 비트코인 시장의 기관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블록체인 특유의 가명성과 개인 직접 보관 구조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물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식이 확대되더라도 블록체인 주소만으로 최종 소유자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주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곧 불법 보유나 신원 은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미확인 물량에는 장기 보유 중인 개인투자자 자산과 분실 코인, 초기 채굴 물량, 미식별 기관 보유분 등이 혼재할 수 있어 실제 구성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비트코인 소유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는 기관 수탁 지갑의 식별 수준과 초기 채굴 물량의 이동 여부, 직접 보관 주소의 변화 등이 주요 관찰 지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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