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다른 ‘토큰증권’…STO 투자 전 꼭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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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다른 ‘토큰증권’…STO 투자 전 꼭 확인할 5가지

형식은 디지털 토큰이지만 본질은 증권…기초자산·법적 권리가 핵심

STO 발행은 자산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블록체인 썼다고 안전한 상품은 아니다”

토큰증권(STO)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을 같은 성격의 투자상품으로 보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두 자산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만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와 수익구조, 적용되는 법적 체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토큰증권을 이해하는 핵심은 ‘토큰’이라는 기술적 형식보다 그 안에 어떤 증권적 권리가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코인과 토큰증권, 출발점부터 다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네트워크에서 교환수단이나 서비스 이용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시장에서 독립적인 디지털자산으로 거래된다. 가상자산마다 구조는 다르지만 보유 사실만으로 특정 기업의 이익이나 사업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토큰증권은 다르다.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산적 권리를 갖는 구조가 기본이다.

기업 지분이나 채권의 원리금 청구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특정 사업의 수익배분권 등이 토큰증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즉 토큰증권은 새로운 종류의 ‘코인’을 만드는 개념이라기보다 기존 주식·채권·수익증권 등 증권에 담긴 권리를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든 방식에 가깝다.

따라서 투자자는 상품 이름보다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어떤 법적 권리를 취득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부동산 토큰’도 구조에 따라 권리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투자자는 건물 자체의 일부를 직접 소유할 수도 있지만, 해당 건물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이나 신탁수익권을 취득하는 구조도 가능하다.

겉으로는 모두 ‘부동산 토큰’으로 불릴 수 있지만 투자자가 실제 갖는 권리와 위험은 서로 다르다.

부동산 소유권인지, 임대수익을 받을 권리인지, 특정 법인에 대한 지분인지에 따라 수익 발생 구조와 손실 위험, 자산 처분 시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토큰증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보다 토큰에 연결된 실질적인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STO 발행은 어떻게 이뤄지나

STO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토큰 형태의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공개(IPO)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다.

바이셀스탠다드에 따르면 STO 발행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부동산·기업 지분·지식재산권·채권·사업수익권 등 토큰증권의 기초가 될 자산이나 사업을 정한다. 이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익배분 방식과 만기, 상환조건, 손실 부담구조 등 구체적인 권리를 설계한다.

다음으로 법률·회계·가치평가와 투자자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해당 권리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투자자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해 청약을 받은 뒤 발행 이후 수익배분과 권리 이전, 공시와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블록체인은 투자자의 보유내역과 거래기록을 관리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익배분 과정 등을 자동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기초자산 자체가 부실하거나 계약관계가 불명확하면 블록체인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토큰증권 투자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투자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에 투자하는 상품인가’이다. 부동산인지 기업지분인지, 저작권이나 채권인지 기초자산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두 번째는 투자자가 확보하는 권리다. 소유권과 지분권, 이자·배당 청구권, 수익배분청구권은 법적 의미와 권리의 강도가 서로 다르다.

세 번째는 수익의 원천이다. 임대료인지, 기업이익인지, 저작권료인지, 자산 매각차익인지 실제 현금흐름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네 번째는 환금성이다. 토큰으로 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자동으로 활발해지는 것은 아니다. 유통시장과 매수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은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다. 발행사와 자산운용 주체, 수탁기관, 거래 플랫폼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며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보호장치가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토큰증권은 기존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자산과 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증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선택지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의 출발점은 ‘블록체인을 사용했는가’가 아니다. 어떤 자산이 토큰에 연결돼 있고, 어떤 권리를 보유하며, 수익과 손실이 어떤 구조로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STO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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