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장 키우려면 세제·테스트 규제 정비해야”…STO 활성화 과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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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장 키우려면 세제·테스트 규제 정비해야”…STO 활성화 과제 부상

국회 세미나서 과세 기준 명확화·ISA 활용 등 제안…“투자자 불확실성 줄여야”

원장 간 상호운용성·결제 지연·법적 제약도 쟁점…RWA 확장 대비 필요성 제기

2027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세 기준과 테스트 규제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서 나아가 투자자가 세금과 권리관계를 예측할 수 있고, 사업자가 실제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는 세제와 분산원장 상호운용성, 결제 시스템, 규제 테스트 환경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 2월 법 시행과 함께 기관 전용 사모 MMF·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등을 우선 토큰화하는 단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가 세금 예측할 수 있어야”…세제 혜택 제안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는 투자자 입장에서 토큰증권 과세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세제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금융정책을 활용하거나 일정한 과세 유예·면세 방안을 검토할 경우 초기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현행 정책이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 측 제안이다.

강 상무는 토큰증권 투자손익을 어떤 방식으로 통산하고 과세할지 투자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상품성을 판단하기 쉽다며 관련 기준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영리·테스트 목적 실증 허용 폭 넓혀야”

사업자의 기술 검증 환경도 과제로 제시됐다.

강 상무는 토큰증권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하는 과정 자체가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테스트 목적이 명확한 경우 실증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제도를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영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온체인 결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원장 간 이동 제한도 쟁점…RWA 확장 대비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서로 다른 분산원장 사이에서 토큰증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가이드라인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모든 이동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발행량 통제와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조건을 마련해 향후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원장 간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현재 토큰증권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분산원장 표준요건과 단계별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으로 토큰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관도 온체인 자본시장이 자리 잡으려면 결제 지연과 시스템 리스크, 기술표준 부재, 법적 제약 등을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STO 시장의 초기 성장은 발행 가능한 상품 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투자자가 세금과 권리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 새로운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 서로 다른 원장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법적 구조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세미나 참가자들의 주장이다. 토큰증권에서 RWA로 시장이 확대될수록 세제·결제·상호운용성을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정비할지가 주요 정책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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