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다음은 RWA…국회, 부동산·채권·펀드 ‘실물자산 토큰화’ 제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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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다음은 RWA…국회, 부동산·채권·펀드 ‘실물자산 토큰화’ 제도화 논의

28일 국회서 RWA 입법과제 세미나…공모·결제토큰·원장 상호운용성 집중 점검

금융위, 주식·채권·펀드까지 토큰화 확대…“자산의 법 다음은 결제할 돈의 법”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정책 논의의 무게중심이 실물연계자산(RWA·Real World Asset) 토큰화로 이동하고 있다. 부동산·채권·펀드·인프라 등 현실의 자산과 권리를 블록체인상 토큰으로 구현한 뒤 거래·결제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증권 발행뿐 아니라 결제수단과 원장 간 이동, 국경 간 거래까지 포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준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RWA 시장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한 공모 요건과 절차, 결제토큰 법제화,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 원장 규제, 국경 간 거래체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펀드까지 토큰화

이번 논의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의 범위를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기존 정형증권까지 확대하는 단계별 정책 방향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금융당국은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7년 2월부터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등의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TO가 증권에 담긴 권리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제도라면 RWA는 적용 가능한 자산의 범위를 현실세계 자산 전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부동산이나 인프라뿐 아니라 채권·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권리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구현해 유통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RWA 시장의 다음 과제는 ‘무엇으로 결제할 것인가’

제도화의 핵심 쟁점으로는 결제수단이 꼽힌다.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매매대금을 어떤 디지털자산으로 지급할지, 해당 결제수단을 기존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할지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대금으로 활용할 결제수단의 법적 성격과 규율체계가 RWA 시장 확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기조발제를 맡고,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을 비롯해 온도 파이낸스, 리플, 메리츠증권 관계자 등이 발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가 좌장을 맡는다. 행사 시점이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와 맞물리는 만큼 해외 블록체인·디지털자산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실제 사업 및 규제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제도와의 접점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자산 이동을 허용하는 상호운용성, 여러 원장에 기록된 권리의 법적 효력, 국내외 투자자가 참여하는 국경 간 거래의 감독체계가 주요 논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는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고 있지만 해당 자산을 거래할 때 사용할 ‘돈의 법’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번 논의가 제도 공백 해소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향후 RWA 시장의 성패는 단순히 더 많은 자산을 토큰화하는 데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토큰화된 증권과 자산을 어떤 결제수단으로 거래할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어떻게 연결할지, 해외 투자자와의 거래를 어떤 기준으로 규율할지가 핵심 변수다. STO가 디지털 증권 발행의 기반을 열었다면 결제·상호운용성·국경 간 거래 규칙이 RWA 시장의 다음 단계 경쟁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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