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다음은 RWA…“발행만으론 부족, 결제·담보·수탁까지 연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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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다음은 RWA…“발행만으론 부족, 결제·담보·수탁까지 연결해야”

2027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국회서 RWA 후속 입법 과제 논의

부동산·금·IP·매출채권까지 확장…온체인 결제·원장 연결·AML이 핵심 쟁점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책 논의가 실물연계자산(RWA)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주식·채권·펀드 등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하는 단계를 넘어 부동산·금·원자재·지식재산권(IP)·매출채권·에너지 자산까지 디지털화하려면 결제와 담보, 수탁, 원장 간 연결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강준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도서관에서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협동조합, 인사이트3가 공동 주관했다.

STO가 ‘첫 문’이라면 다음 과제는 RWA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7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서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단계적으로 토큰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STO가 증권을 토큰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열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RWA를 어떻게 제도권 금융과 연결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WA는 현실에 존재하는 자산이나 권리를 블록체인상 디지털 토큰으로 구현하는 구조다. 부동산과 금·원자재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에너지 관련 권리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민 의원은 발행된 토큰이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려면 결제와 담보, 수탁·정산, 원장 간 연결,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투자자 보호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과 자금 이동 속도 맞춰야 온체인 시장 가능”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관은 온체인 자본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결제대금의 이동 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토큰화된 증권이 블록체인에서 빠르게 이동하더라도 결제대금이 기존 금융망에서 별도로 처리된다면 실질적인 T+0 동시결제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수석조사관은 자산과 자금 이동의 불일치가 진정한 동시결제를 가로막는 병목이라며 향후 막대한 재구축 비용을 줄이려면 초기 인프라 설계 단계부터 규제를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은 ‘정형증권 토큰화’로 확대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RWA 제도화를 위한 과제로 발행 확대뿐 아니라 유통구조 재설계, 결제 연결, 기술표준, 공적 원장의 개방, 국경 간 거래와 법적 분류 정비 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블록체인 기반 실물자산 규모가 지난 8월 9일 기준 381억70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미국 국채가 162억달러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도 글로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정형증권 토큰화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단계별 정책 로드맵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시장 환경을 고려한 인프라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RWA 시장의 관건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자산을 토큰화하느냐보다 발행된 자산을 실제로 거래·결제·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STO가 디지털 증권의 발행 기반을 마련했다면 RWA는 자산과 자금이 동시에 움직이고 국내외 자본이 연결되는 시장을 만드는 단계다. 결제수단과 원장 상호운용성, 수탁·정산, AML·KYC, 국경 간 거래 규율을 어떻게 제도화할지가 다음 정책 논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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