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손실에도 세금 1045만원…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여야 유예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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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손실에도 세금 1045만원…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여야 유예론 확산

2027년 1월 과세 시행 예정…손실 이월공제 없어 누적 손실에도 세금 부과 가능

국민의힘 유예·폐지 법안에 민주당도 2029년 연기 추진…해외 거래 검증·주식과 과세 형평성 쟁점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유예와 제도 개편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투자자가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을 기록했더라도 특정 연도에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논란의 중심이다. 여기에 주식 투자와의 과세 형평성,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여야 모두에서 과세 시점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0월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업계와 국회에서는 과세 시행을 앞두고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해외 거래정보 검증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년간 5000만원 손실에도 세금…손실 이월공제 부재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제는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손실 이월공제는 한 해 발생한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 이익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첫해 가상자산 투자로 1억원을 잃고 이듬해 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년간 누적 손익은 5000만원 손실이다.

그러나 현행 과세 규정에서는 두 번째 해 수익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만 차감한 4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른 세금은 1045만원이다.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익은 합산할 수 있지만 이전 연도 손실은 공제할 수 없어 실제 누적 투자성과와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독일 손실 이월공제 허용…일본도 3년 공제 추진

해외 주요국은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자본손실 가운데 공제하지 못한 금액을 기간 제한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독일도 과세 대상인 개인 자산 처분손실을 이후 같은 범주의 처분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전제로 가상자산 소득에 20% 분리과세와 3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근거로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은 비과세인데 코인은 22%…과세 형평성 논란

국내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세금 차이도 쟁점이다.

일반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해 1000만원의 차익을 얻으면 증권거래세 등은 부담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 현물 투자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1000만원을 벌면 기본공제 후 750만원에 22%를 적용해 165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정부는 2020년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도 추진했으나 이후 금투세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만 남으면서 당초 세제 설계와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에도 소득세 대신 거래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해외 거래소 과세자료 확보도 과제…미국은 2029년 정보교환 예정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확보하는 문제도 과세 시행의 주요 걸림돌로 꼽힌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2027년부터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반면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는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 정보교환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사업자 제출 자료를 통해 검증할 수 있지만, 일부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정보 확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국가별 정보교환 시행 시점 차이가 확인됐다.

여야 모두 과세 유예 추진…민주당 박민규 의원도 2029년 연기 제안

정치권에서는 과세 시행일을 늦추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송언석 의원은 관련 과세 조항 폐지를 추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 15일 박민규 의원이 과세 시행을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의 대표발의를 추진했다.

박 의원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연도에서 2년 뒤 과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 제정하고 과세에 필요한 거래정보 확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나,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7년 시행 여부 불확실…손실공제·과세 형평성 보완이 핵심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유예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야에서 유예 법안이 추진되면서 국회가 시행 시점과 세부 과세체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앞으로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 여부와 주식 투자와의 과세 형평성, 해외 거래자료 확보 수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진전되는지가 가상자산 과세의 최종 시행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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