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매매차익도 배당소득…STO 시장, 세제·유동성·투자자보호 ‘3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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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매매차익도 배당소득…STO 시장, 세제·유동성·투자자보호 ‘3대 과제’

상장주식 소액주주와 다른 과세구조…업계 “초기 투자자 유입 위해 세제 정비 필요”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은 도산절연 문제…연 1억원 거래한도·LP 확보도 유동성 변수

2027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각투자 시장의 과세와 투자자 보호, 유동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가 갖춰지더라도 투자자가 부담할 세금이 불명확하거나 거래량이 부족하면 시장 확대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배당소득의 기본 원천징수세율은 14%이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통상 15.4%가 적용된다.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투자상품인데 세금은 다르다”…과세 형평성 쟁점

시장에서는 조각투자 상품을 장외시장에서 사고팔아 발생한 이익까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가 초기 투자수요 확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정 요건의 소액주주 장내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는 반면 조각투자상품은 증권의 종류와 소득 성격에 따라 다른 세제가 적용된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STO 시장 확대 과정에서 과세 기준과 손익 계산방식을 투자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발행사 파산하면 투자자 권리는…‘도산절연’도 과제

투자계약증권의 권리구조도 보완 대상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신탁 구조를 활용하는 수익증권에 비해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사와 공동사업 자산 사이의 도산절연 측면에서 투자자 보호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고 관련 제도화를 추가 검토하고 있다. 기존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을 매도한 뒤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별도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원활한 유통 방안이 연구 과제로 제시됐다.

거래소 열어도 ‘살 사람’ 없으면 현금화 어렵다

유통시장의 거래량 확보도 중요하다. 금융위가 제시한 1단계 토큰화 대상은 기관 전용 사모 MMF·사채와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이다.

일반투자자 장외거래소 거래한도는 연간 순매수 1억원을 기준으로 하위법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금융위는 한도 확대 의견도 함께 수렴하고 있다.

초기 시장에서 매수·매도 주문이 충분하지 않으면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하기 어렵고 적은 거래에도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유동성공급자(LP) 참여와 시장조성 방식, 우량 기초자산의 지속적인 공급이 실제 STO 시장의 성패를 결정할 변수로 꼽힌다.

결국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는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조각투자 과세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발행사 부실에도 투자자 권리가 보호되는 구조를 만들며, 선박·부동산·K콘텐츠 IP 등 다양한 자산이 충분한 거래량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통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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