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논란 재점화…KDX·NXT 예비인가에 루센트블록 재도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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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논란 재점화…KDX·NXT 예비인가에 루센트블록 재도전 쟁점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스타트업 탈락 문제 제기…금융위 “사업계획·지배구조 기준으로 공정 심사”

혁신금융사업자 본인가 재심사 요구 확산…10월 22일 종합국감서 전관 특혜 의혹도 쟁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주도 KDX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 주도 NXT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부여한 가운데, 기존 혁신금융사업자인 루센트블록의 탈락을 놓고 심사 기준과 재도전 기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본인가 과정에서 혁신금융사업자의 사업 경험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월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와 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KDX·NXT 예비인가…루센트블록은 지배구조 문제로 탈락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를 거쳐 KDX와 NXT컨소시엄 두 곳을 선정했다.

KDX에는 한국거래소와 키움증권, 교보생명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NXT컨소시엄에는 넥스트레이드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시 심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사업계획과 지배구조가 주요 평가 요소였다고 밝혔다. 여러 발행사의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하는 유통 플랫폼의 특성상 이해상충 방지와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루센트블록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이 51%라는 점에서 장외거래소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KDX는 한국거래소가 아닌 키움증권과 교보생명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NXT는 넥스트레이드를 포함한 7개사가 각각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구조다.

국회 “시장 개척 스타트업 배제”…금융위 “심사 절차 공정”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 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반면, 직접적인 운영 경험이 없는 대형기관들이 인가를 확보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루센트블록의 탈락 문제를 거론하며 심사 결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에도 기존 혁신금융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KDX에는 카사코리아가, NXT에는 뮤직카우가 참여해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경험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가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심사 방식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히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혁신금융지원특별법 21조 주목…본인가 재도전 가능성 논의

이번 논란에서 새롭게 부각된 쟁점은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본인가 단계의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8월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장이 관련 문제를 언급하면서 재심사 논의가 다시 제기됐다.

근거로 거론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1조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절차가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지는 별도 쟁점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절차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인가를 자동 보장하는 방식도 앞서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의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금융당국의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예외적으로 인가를 부여할 경우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월 22일 종합국감서 전관 논란 재점화 가능성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논란은 오는 10월 22일 금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대표가 모두 금융위원회 출신이라는 점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넥스트레이드 대표를 종합국정감사에 출석시켜 관련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위는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어 국회의 문제 제기와 당국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혁신금융사업자의 재도전 허용 여부와 심사 기준의 적용 방식, 본인가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방지 및 지배구조 적정성 검증이다. 특히 기존 스타트업의 시장 개척 경험을 인정하면서도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인가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가 조각투자 유통시장 제도화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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