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토큰’이지만 코인은 아니다…2027년 STO 시대,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핵심
주식·채권처럼 ‘증권의 권리’를 블록체인에 기록…조각투자와도 다른 개념
2월부터 단계적 제도화…기초자산·수익구조·유동성 확인이 투자 핵심
2027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미술품·음원 같은 조각투자부터 비상장주식, 채권, 펀드까지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름에 ‘토큰’이 들어가지만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토큰증권의 핵심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증권’이라는 점이다.
토큰증권은 주식·채권 등 투자자가 가진 증권상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록하고 발행·관리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증권의 기록·관리 방식을 디지털화하는 개념이다. 금융위원회도 토큰증권을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하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율을 적용한다.
비트코인과 가장 큰 차이는 ‘법적 권리’
주식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주식에 담긴 배당과 의결권 등 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핵심이다.
최윤영 한화투자증권 디지털자산리서치팀장은 토큰증권은 증권인 반면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라며, 특정 자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수익분배 권리를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다는 점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토큰’이라는 기술적 형태보다 투자자가 실제로 어떤 권리를 보유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조각투자와 STO도 같은 개념 아니다
조각투자와 토큰증권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각투자는 부동산·미술품·음원·한우 등 고가 자산이나 권리를 여러 투자자가 나눠 투자하는 상품 구조를 의미한다. 반면 토큰증권은 증권을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고 기록·관리하느냐에 관한 개념이다.
즉 조각투자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지만 모든 토큰증권이 조각투자인 것은 아니다. 주식·채권·펀드 같은 기존 금융상품도 분산원장을 이용해 발행·관리하면 토큰증권이 될 수 있다.
2027년 2월 첫 단계…사모 MMF·사채부터 시작
토큰증권 제도화 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이 우선 토큰화되고 일반투자자 영역에서는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추진된다. 이후 시장 안정성과 수요를 살펴 공모증권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까지 추진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로드맵이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투자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별도의 블록체인 지갑을 직접 다루기보다 기존 증권계좌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익숙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토큰화’가 수익과 유동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투자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토큰이라는 이름이 자산의 안전성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동산 토큰증권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건물 자체의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신탁수익증권 구조라면 투자자가 보유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이 아니라 임대료나 매각대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다.
유동성도 마찬가지다. 토큰 형태로 발행됐더라도 사고 싶은 투자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원하는 시점과 가격에 매도하기 어렵다.
결국 토큰증권 시대에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토큰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어떤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투자자가 갖는 법적 권리는 무엇인지, 배당·이자·수익은 어떻게 배분되는지, 실제 거래 유동성이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STO 투자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