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거래소 STO 시장 참여 검토”…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도 쟁점
이강일 의원 “동일한 규제·투자자 보호 요건 충족하면 진입 허용해야”…금융위, 인가·겸영 방안 검토
민병덕 의원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은 준비자산 관리가 핵심”…이억원 “혁신과 안정 조화 방안 논의”
가상자산거래소의 토큰증권(STO) 시장 진입 가능성이 금융당국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의 기술과 거래 인프라를 토큰증권 시장에 활용하는 방안에 공감하며 인가체계와 겸영 허용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은행 중심 발행체계의 적정성이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의 토큰증권 시장 참여를 제안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요건을 고려해 인가단위 통합과 겸영 허용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도 STO 취급 가능할까…인가체계 검토
이강일 의원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중개업 인가와 별개로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의 토큰증권 시장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신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 점을 지적하며, 기존 거래소가 확보한 기술과 거래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권 관련 규제와 투자자 보호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사업자의 유형만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필요한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인가단위를 통합하는 방안과 기존 사업자의 겸영 허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발언은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가상자산거래소의 STO 취급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
美 토큰화 주식시장 사례 거론…증권·디지털자산 경계 변화
이 의원은 미국에서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하면서 다양한 거래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흐름도 언급했다.
주식과 채권의 토큰화가 추진되면서 전통적인 증권시장과 디지털자산시장의 경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국내에서도 거래 플랫폼의 진입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사업자의 기존 업종보다 동일한 증권 규제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란…은행 중심 체계에 의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제도 설계 문제도 논의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인지 질의했다.
민 의원은 은행이 발행하면 안전하고 비은행이 발행하면 위험하다고 구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발행회사의 업종보다 준비자산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는지에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준비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자 보호 기준을 중심으로 발행 요건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은행 중심 발행 요건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지연 지적…금융위 “업계 의견 수렴”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당시 2025년 하반기 중 2단계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금융위원회의 법정 자문기구다.
민 의원은 정부안 마련 일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업계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과 안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놓았다며 국회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TO 시장 개방·스테이블코인 제도화…후속 논의 주목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토큰증권 시장의 사업자 진입 범위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이라는 두 가지 제도적 쟁점이 부각됐다.
토큰증권 분야에서는 기존 가상자산거래소가 증권 규제와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는 은행 중심 발행체계를 적용할지, 발행 주체의 업종과 관계없이 준비자산 관리 및 안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정할지가 논의 대상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두 사안 모두 구체적인 제도 변경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향후 검토와 국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토큰증권 취급을 위한 인가·겸영 체계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이 실제 법안 및 하위규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