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시행 재확인…스테이킹·에어드롭 기준도 손본다
이형일 부총리 “현행 세법상 내년부터 과세”…국세청과 세부 고시 준비
연 250만원 기본공제·초과 소득 22% 과세…보유액 아닌 ‘양도·대여 소득’이 기준
정부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현행 세법상 2027년부터 과세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제도와 과세 인프라 정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됐고,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조정됐다.
매매차익 등 연간 소득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과세소득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여기에서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가 된다.
중요한 점은 가상자산 ‘보유액’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투자자가 5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유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정부 “소액 보유자 많아 세 부담 제한적”
이 부총리는 전체 가상자산 보유자 가운데 500만원 미만 보유자가 약 85%이며, 20·30대에서는 이 비중이 약 90%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상당수 투자자의 세 부담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유 규모와 실제 과세소득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의 실제 세 부담은 취득가액과 매도가격, 연간 손익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부총리는 제도 시행 이후 납세자 부담이나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납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도 ‘숙제’
시장에서는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단순한 매매나 대여로 보기 어려운 거래의 소득 성격과 과세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 부총리는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관련 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실무 기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시행일 자체보다 과세 인프라의 완성도다. 투자자들이 취득가액과 손익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새로운 소득 유형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 해외거래와 개인지갑 거래의 과세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실제 시행 과정의 핵심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