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11월 국회 심사 본격화…금융위 “정부안 그 전에 제출”
발행·유통·진입규제까지 포괄하는 기본법 준비…기존 의원안과 병합 심사 가능
업계 “규제 방향 명확해야 투자 가능”…토큰화 주식도 의결권·배당 등 투자자 권리 강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기본 규율을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오는 11월 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이전까지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안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미 발의된 의원안과 병합해 심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11월 법안소위 논의를 염두에 두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국정감사 이후 법안 심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회 일정에 맞춰 정부안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만이 아니다…발행·유통·진입규제까지 포괄
금융위가 준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최근 관심이 집중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거래소 규제만 다루는 법안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서 과장은 의원 발의안과 금융위가 검토하는 안 모두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시장 진입규제 등도 주요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국회 논의는 가능하다. 이미 여러 의원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심사하고 정부안이 제출되면 병합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서 과장은 담당자 교체 등을 이유로 입법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예정된 국회 일정에 맞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규제 방향성부터 명확해야”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법 제정 속도뿐 아니라 향후 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미국과 비교해 한국은 디지털자산 규제의 방향성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유통시장과 이용자 기반이 충분하더라도 규제 방향이 불확실하면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구조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자산 자금조달과 관련한 제도적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큰화 주식도 ‘기존 주주 권리’ 보장이 핵심
김용일 아바랩스 글로벌사업개발 부사장은 토큰화 주식의 경우 기존 주식 투자자가 보유하는 의결권과 배당, 주주총회 참여 등의 권리가 토큰 형태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활용을 확대하는 것 자체보다 이용자와 투자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제도 설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근 EQBR홀딩스 의장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규제가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며 과거 게임산업의 성장 과정을 사례로 들었다. 제도가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향에 맞춰 정비될 경우 블록체인 산업도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향후 핵심 관전 포인트는 정부안 제출 시점뿐 아니라 법안에 어떤 시장 규칙이 담기느냐다.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사업자 진입기준, 투자자 보호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어떻게 조율할지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11월 법안소위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제도화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