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코인 과세 코앞…“국내 거래소 혜택·세금 자동신고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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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코인 과세 코앞…“국내 거래소 혜택·세금 자동신고 시스템 필요”

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 22% 과세…해외거래소·개인지갑 세원 포착이 최대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거래소 연계 자동 손익계산 필요”…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기준도 정비해야

2027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는 세제상 유인책과 투자자의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탈중앙화금융(DeFi), 장외거래 등 기존 금융망 밖의 거래가 늘어난 만큼 과세 시행에 앞서 세원 포착과 납세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7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 끝에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질 세율은 22%다.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 세원 포착이 관건

가장 큰 과제는 거래내역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느냐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거래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개인 간 탈중앙화 거래나 개인지갑을 이용한 장외거래는 거래정보 제출 주체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해외 거래소 역시 국내 과세당국에 직접 거래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 세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정보자동교환체계인 CARF가 가동된다. 한국은 2027년 첫 정보교환 그룹에 포함됐지만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은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어서 국가별 시행 시차도 변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청의 거래 추적·검증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CARF 미이행 국가의 해외 거래소나 장외거래 이용자가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 거래소 이용하면 혜택”…일본 방식도 검토 대상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본이 등록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소득에 20% 분리과세와 3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고, 해외 거래소 등을 이용한 거래에는 최대 55% 누진과세와 이월공제 불허를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사례로 들었다.

거래정보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제도권 거래소로 투자자를 유도해 과세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핵심 과제다. 가상자산은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 개인이 취득가액과 매매이력을 직접 정리해 손익을 계산하기 쉽지 않다.

이에 거래소와 국세청 과세시스템을 연계해 취득가액과 손익, 납부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신고까지 지원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7월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했으며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 거래자료 등을 분석하는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 세금은 어떻게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스테이킹, 렌딩,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의 성격과 과세시점을 둘러싼 해석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손실 처리도 쟁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가상자산 손익을 통산할 수 있지만 남은 순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2027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세율뿐 아니라 투자자가 얼마나 정확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느냐다. 국내·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아우르는 세원 관리, 자동 손익계산·신고 시스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명확한 과세기준이 시행 전까지 얼마나 정비되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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