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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증권만 열고 결제 막으면 반쪽”…STO·스테이블코인·과세 ‘3각 정합성’ 쟁점
- URL: https://stolink.net/tokeunjeunggweonman-yeolgo-gyeolje-mageumyeon-banjjog-sto-seuteibeulkoin-gwase-3gag-jeonghabseong-jaengjeom/
- Published: 2026-09-29T00:43:00.000Z
- Updated: 2026-09-29T00:43:00.000Z
- Author: 리서치팀
- Tags: #토큰증권 #STO #스테이블코인 #원화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과세 #토큰증권과세 #온체인결제 #분산원장 #원장상호운용성 #사모MMF #사모사채 #비상장주식 #조각투자 #디지털증권 #전자증권법 #가상자산 #RWA #디지털금융 #블록체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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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2월 STO 1단계 시행…전문가들 “원장 연결·온체인 결제 통로 함께 열어야”

## 가상자산 과세는 1월 시작 예정…“증권·코인 세제 분류 달라 분쟁 가능성 점검 필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이 2027년 2월로 다가온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가상자산 과세를 별개의 정책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큰화된 증권을 실제로 거래하려면 결제수단과 원장 간 연결이 필요하고, 같은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자산에 서로 다른 세제가 적용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2027년 2월부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사채, 비상장주식 신탁방식 토큰화, 공모 조각투자증권 등을 우선 추진하는 단계적 계획을 제시했다. 

### 1단계는 기관 사모 중심…온체인 결제는 다음 단계

윤현근 인사이트3 대표와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좌담회에서 금융위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제도화의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발행·유통 인프라와 결제체계 사이의 연결 문제를 후속 과제로 꼽았다.

초기 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등이 먼저 토큰화된다. 이후 시장 안정성과 기술 발전 등을 살펴 공모증권과 상장주식,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로 범위를 넓히는 구조다.

윤 대표는 초기 시장의 성패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실제 상품 공급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인프라가 구축되더라도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만한 상품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거래 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 “원장 간 이전 전면 금지보다 감독된 연결 필요”

두 전문가는 서로 다른 분산원장을 연결하는 상호운용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원장 간 이전을 일률적으로 막기보다 예탁결제원이 발행 총량을 관리하고 감독당국이 이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독된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탁결제원을 거쳐 한 원장에서 토큰을 소각하고 총량을 확인한 뒤 다른 원장에서 다시 발행하거나, 증권대금동시결제(DvP)를 위해 제한적인 원장 연결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원장 간 이동이 전면 제한되면 증권사별로 구축된 서로 다른 원장에 같은 종류의 자산과 유동성이 분산돼 가격 발견과 거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증권의 법과 돈의 법 함께 가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STO 제도의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큰증권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은 기존 은행 계좌로 결제한다면 발행과 결제가 완전히 온체인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구현하기 어렵다.

윤 대표는 토큰증권을 규율하는 법은 2027년 2월 시행되지만 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 관련 제도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며 두 제도의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도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증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준비자산 관리, 상환청구권, 검증 체계 등 신뢰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토큰증권과 세제 차이도 쟁점

가상자산 과세도 제도 정합성을 점검해야 할 분야로 꼽혔다.

현행 세제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토큰증권은 해당 증권의 세제 체계를 적용받는 반면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디지털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법적 분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각투자와 실물연계자산(RWA)처럼 증권과 가상자산의 경계에 위치할 수 있는 상품은 분류 방식에 따라 투자자의 세금 부담과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변수는 STO,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과세라는 세 개의 제도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느냐다. 증권의 토큰화만 앞서고 결제와 원장 연결, 세제 기준이 뒤따르지 못하면 디지털 자본시장 확대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발행·유통·결제·과세를 하나의 시장 구조 안에서 어떻게 맞출지가 다음 단계 제도화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