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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증권 제도화 초읽기…증권사 새 수익원 될까
- URL: https://stolink.net/tokeunjeunggweon-jedohwa-coilggi-jeunggweonsa-sae-suigweon-doelgga/
- Published: 2026-10-17T05:00:37.000Z
- Updated: 2026-10-17T05:00:37.000Z
- Author: 리서치팀
- Tags: #토큰증권 #STO #증권사신사업 #키움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코스콤 #KoSTO #토큰증권제도화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주식토큰화 #채권토큰화 #펀드토큰화 #투자계약증권 #조각투자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블록체인금융 #디지털자산

## 내년 2월 STO 제도 시행…주식·채권·펀드까지 토큰화 길 열려

## 키움·대신·교보·SK 등 사업화 준비…플랫폼보다 상품·거래 활성화가 수익성 좌우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이 내년 2월로 다가오면서 증권사들의 신사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미술품·부동산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사업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공동 플랫폼 구축이 곧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투자상품 확보와 거래 활성화 여부가 증권사들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0월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2일부터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발행·유통,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권리를 디지털 형태로 기록·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 증권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으며, 토큰증권 발행은 STO로 불린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다고 해서 원금이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제도화에서 주목되는 점은 발행 대상이 조각투자증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은 물론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토큰증권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 방안도 담겨 있어 향후 투자자의 매매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제시됐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으로 최저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 전문인력 각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두도록 했다. 또 분산원장에는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하도록 하는 요건도 제시됐다. 다만 이들 내용은 11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권사들은 제도 시행에 맞춰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콤의 토큰증권 공동 발행 플랫폼 ‘KoSTO’에는 키움증권과 대신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현대차증권까지 합류해 협력 증권사는 13개사로 늘었다. 코스콤은 LG CNS와 발행 인프라를 구축했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총량 관리 테스트베드 실증도 진행했다. 현대차증권과는 기초자산 발굴과 발행·계좌관리 절차, 투자자 보호 요건 반영 테스트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SK증권도 토큰증권의 중장기 사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공통적으로 제도와 플랫폼만으로는 수익사업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발행 주관, 계좌관리, 유통 관련 서비스가 새로운 수수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수익 규모는 상품 발행 규모와 투자자 수요, 거래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토큰증권 시장의 경쟁력은 누가 먼저 시스템을 갖췄느냐보다 어떤 기초자산을 확보하고 이를 실제 상품과 거래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술 자체보다 기초자산 가치, 수익구조, 매도 가능성, 권리관계와 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내년 2월 제도 시행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증권사들이 토큰증권을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원으로 키울 수 있을지는 실제 상품 공급과 유통시장 형성, 그리고 투자 수요 확보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