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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증권 2027년 2월 본격 시행…조각투자 넘어 채권·주식·MMF까지 토큰화 확대
- URL: https://stolink.net/tokeunjeunggweon-2027nyeon-2weol-bongyeog-sihaeng-jogagtuja-neomeo-caegweon-jusig-mmfggaji-tokeunhwa-hwagdae/
- Published: 2026-10-27T21:39:37.000Z
- Updated: 2026-10-27T21:39:37.000Z
- Author: 리서치팀
- Tags: #토큰증권 #STO #토큰증권제도화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증권사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정형증권 #비정형증권 #채권토큰화 #주식토큰화 #MMF토큰화 #분산원장 #온체인결제 #스테이블코인 #디지털금융

## 금융위, 비정형·정형증권 단계적 토큰화 추진…예탁결제원·증권사 중심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

## 1단계 기관용 사모 MMF·사채·비상장주식부터 적용…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연계 온체인 결제 검토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이 2027년 2월 4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과 미술품 등 조각투자 상품을 넘어 채권과 펀드, 비상장주식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초기에는 제한된 범위의 증권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한 뒤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면서 공모증권과 온체인 결제까지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방침이다.

10월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이 관련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 토큰증권, 기존 증권과 법적 효력 동일…분산원장 활용이 핵심

토큰증권은 기존 증권과 다른 별도의 금융상품이 아니라 증권에 관한 권리를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자증권과 증권의 본질 및 전자등록에 따른 법적 효력은 같지만, 증권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적 구조에 차이가 있다.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이 중앙화된 전자등록계좌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토큰증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전자등록계좌부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등 관련 기관이 분산원장에 참여해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 제도화는 새로운 투자상품의 등장뿐 아니라 자본시장 인프라를 확장하는 의미도 갖는다.

### 2027년 2월 4일 시행…기관용 사모 MMF·사채부터 토큰화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관련 법률 시행과 함께 우선 적용할 상품군을 구체화했다.

1단계 대상에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공모 조각투자증권도 초기 토큰화 대상에 들어간다.

그동안 국내 토큰증권 논의가 부동산과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비정형 자산의 조각투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기존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형증권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특히 사모 MMF와 사채 등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어 관련 인프라의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검증하는 초기 대상이 될 전망이다.

### 공모증권 토큰화는 2단계…안정성 검증 거쳐 확대

금융당국은 초기 토큰증권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한 뒤 적용 범위를 일반 공모증권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2단계에서는 기존 주식과 채권 등 공모증권의 토큰화 인프라 확대가 주요 과제가 된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이 일부 조각투자 상품이나 기관 대상 금융상품에 한정되지 않고 전통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모증권 토큰화 확대는 초기 제도 운영 결과와 관련 인프라의 검증을 전제로 추진되는 단계적 계획이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모든 주식과 채권이 토큰 형태로 발행되거나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 증권사·조각투자 거래소 역할 확대…인가 범위 내 유통 추진

토큰증권 유통시장에서는 기존 증권사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등이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는 보유한 투자중개업·투자매매업 인가 범위 내에서 관련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현재 본인가 신청 단계에 있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도 향후 감독당국과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 허용된 업무 범위에서 거래 지원에 나설 수 있다.

기존 상장증권이 거래되는 장내시장 역시 정형증권 토큰화 확대에 따라 역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토큰증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 플랫폼에 동일한 취급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성격과 사업자의 인가 범위에 따라 유통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 예탁결제원·코스콤 등 유관기관…자본시장 표준 마련 중요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 가동되려면 발행과 유통뿐 아니라 권리 기록, 거래정보 관리, 결제 등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과 코스콤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증권사별로 구축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기존 전자증권 인프라와 연계되고 공통적인 기술·업무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토큰화 대상이 확대될수록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데이터 관리, 거래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 마지막 단계는 온체인 결제…스테이블코인 연계 검토

금융당국이 제시한 3단계 발전 방향은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이다.

온체인 결제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 자산 이전과 대금 지급 등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결제수단과 토큰증권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온체인 결제 도입은 관련 제도와 기술적 기반이 마련돼야 추진할 수 있는 장기 과제다.

특히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를 한 번에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인프라를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 제시됐다.

### STO 경쟁력, 거래 플랫폼 넘어 발행·유통·결제 연결에 달렸다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각투자 중심의 초기 사업모델에서 정형증권과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를 포괄하는 구조로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관투자자용 사모 MMF와 사채, 비상장주식 및 공모 조각투자증권을 중심으로 발행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후 공모증권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향후 토큰증권 시장의 경쟁력은 단순한 거래 플랫폼 구축을 넘어 증권 발행과 권리 관리, 유통 및 결제 시스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연결하는지에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금융 인프라 운영기관들이 공통 표준과 기술적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토큰증권 시장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