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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 제도 시행 앞두고 퍼블릭 블록체인 허용 논란…금융위, 11일 의견수렴 마감
- URL: https://stolink.net/sto-jedo-sihaeng-apdugo-peobeulrig-beulrogcein-heoyong-nonran-geumyungwi-11il-yigyeonsuryeom-magam/
- Published: 2026-11-04T21:50:45.000Z
- Updated: 2026-11-04T21:50:45.000Z
- Author: 리서치팀
- Tags: #토큰증권 #STO #STO제도화 #퍼블릭블록체인 #프라이빗블록체인 #분산원장 #상호운용성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발행인계좌관리기관 #토큰증권발행 #토큰증권유통 #조각투자장외거래소 #KDX #넥스트레이드 #NXT #투자자보호 #디지털자산

## 토큰증권 발행 대상 주식·채권·펀드로 확대…일반투자자 연간 순매수 한도 1억원 제시

## 업계, 분산원장 상호운용성·자기자본 요건 개선 요구…KDX·NXT 본인가 및 예탁결제원 인프라 구축 진행

2027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과 투자자 규제 완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 대상을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확대하는 하위법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분산원장 운영 방식과 투자 한도, 발행기관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11월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개정 규정은 관련 법률 시행일인 2027년 2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토큰증권 발행 범위 확대…주식·채권·펀드 포함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각투자증권 중심의 토큰화 대상을 일반적인 증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뿐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등 정형증권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채무증권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토큰화에 따라 채권 유통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 개인투자자 연간 순매수 1억원…발행기관 자기자본 40억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은 1억원으로 제한된다.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최소 40억원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또 계좌관리와 내부통제, 전산 분야의 전문인력도 갖추도록 했다.

분산원장에는 전자등록기관과 2곳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논란…원장 간 연결 제한 우려

업계가 주목하는 쟁점은 토큰증권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분산원장 운영 방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분산원장 표준요건에는 하나의 증권을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하도록 하는 원칙이 담겨 있다.

블록체인 업계는 이러한 요건이 사실상 참여자를 제한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전제로 하고 있어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활용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자산과 거래정보를 연결하는 상호운용성도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지난 9월 관련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업계, 투자 한도 상향·자본 요건 완화 요구

일부 업계에서는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를 높이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투자자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 요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토큰증권 분산원장이 투자자의 법적 권리를 확정하는 공적 장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처음부터 배제하기보다 기술 발전과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자기자본 40억원 요건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사업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KDX·NXT 본인가 신청…예탁결제원도 시스템 연계 시험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유통 인프라 구축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KDX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하는 NXT컨소시엄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뒤 본인가를 신청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시장 참여기관들과 시스템 연결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2월 토큰증권 지원체계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는 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를 공식 입법 절차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 11일 의견수렴 종료…하위법규 확정 과정 주목

금융위는 의견수렴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하위법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정비의 핵심 변수는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범위와 분산원장 간 상호운용성 허용 여부다.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자기자본 요건에 대한 업계 의견이 최종 규정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토큰증권 시장의 발행·유통 인프라가 구축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와 기술 활용 범위에 관한 기준을 어떻게 확정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