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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센트블록 “STO 거래소 2곳 제한 근거 공개하라”…7년 실증에도 인가 탈락, 추가 인가 촉구
- URL: https://stolink.net/rusenteubeulrog-sto-georaeso-2gos-jehan-geungeo-gonggaehara-7nyeon-siljeungedo-inga-talrag-cuga-inga-coggu/
- Published: 2026-10-28T21:42:10.000Z
- Updated: 2026-10-28T21:42:10.000Z
- Author: 리서치팀
- Tags: #루센트블록 #허세영 #토큰증권 #STO #조각투자 #조각투자장외거래소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넥스트레이드 #넥스체인지 #KDX #코리아스타트업포럼 #STO인가 #추가인가 #핀테크스타트업 #투자자보호 #디지털금융

## 허세영 대표, 긴급 기자회견서 금융위 결정 절차·심사 공정성 문제 제기…“보고 안건이 확정 정책으로 전환”

## 230억원 자본 조달·250억원 이상 인프라 투입…“기존 인가 취소 아닌 공정한 경쟁 기회 요구”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 사업자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결정에 대해 법적 근거와 의사결정 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약 7\~8년간 사업을 준비·운영했지만 정식 인가 경쟁에서 탈락한 만큼, 기존 혁신금융사업자의 실증 경험을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월 27일 루센트블록은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추가 인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기존에 선정된 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STO 거래소 최대 2곳, 누가 결정했나”…인가 제한 절차 문제 제기

루센트블록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사업자별 심사 결과보다 인가 사업자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결정 과정이다.

허 대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3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인가 사업자 수 제한은 정식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에 포함됐으며, 자료에는 '최대 2개'가 예시로 제시됐다는 것이 루센트블록 측 설명이다.

그러나 다음 날 발표된 보도자료에서는 해당 수치가 확정적인 정책처럼 제시됐다는 주장이다.

허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사업자 수 제한이 정식 의결을 통해 확정됐는지, 별도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됐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난 22일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관련 설명이 수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법적 의미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루센트블록 측의 문제 제기만으로 인가 제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왜 하필 2곳인가”…시장 집중도·경쟁 제한 근거 요구

인가 사업자 수를 제한한 정책적 타당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이 다수 설립되면 거래 유동성이 분산되고 시장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해 왔다.

반면 허 대표는 거래소 수를 2곳으로 제한할 만큼 시장 분석과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부동산신탁업의 신규 인가에서는 경쟁도와 시장 집중도,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시장 집중도를 측정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등을 언급하며 3개 이상의 거래소가 참여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7년 실증…정식 인가에서 탈락

루센트블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해 온 기업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사업화하기 어려운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일정 기간 특례를 부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허 대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를 언급하며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련 인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인가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실증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혁신기업의 사업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정식 인가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운영 경험과 자기자본, 내부통제, 투자자 보호 등 인가 심사요건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 자기자본·지배구조 평가에도 이견…허세영 “실질 지배력 따져야”

루센트블록은 예비인가 심사에서 제시된 자기자본과 재무건전성, 지배구조 관련 평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허 대표는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사업자 수 제한에 따른 상대평가가 탈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직접 지분이 약 35%라고 밝혔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집계된 51%에는 개인투자조합 투자자들의 지분이 포함돼 있어 단순 지분율만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분은 임의 처분이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 지배구조 요건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금융당국의 세부 평가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넥스트레이드 사업자료 논란도 언급…“정보 취득 과정 별도 검토 필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넥스트레이드와의 과거 협의 과정도 거론됐다.

허 대표는 넥스트레이드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를 전제로 양측의 투자 및 사업 협력 논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이 제공한 사업자료의 취득 경위와 이후 인가 경쟁 참여 과정이 공정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부당이용 및 사업활동 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허 대표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당시 협의 내용과 정보 취득 과정의 적절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넥스트레이드가 해당 자료를 실제 인가 준비에 활용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도 국정감사에서 자료 수령은 인정했지만 사업에 활용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 “인프라에 250억원 이상 투입”…신속한 추가 인가 요구

허 대표는 루센트블록이 지금까지 약 230억원의 자본을 조달하고 인프라 구축에 25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준비와 운영에 걸린 기간은 약 7\~8년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장기간 구축한 기술과 서비스 운영 경험이 정식 시장에서 경쟁할 기회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다만 자본 조달액과 인프라 투입 비용은 서로 성격이 달라 단순 합산해 총투자액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루센트블록은 기존에 선정된 넥스체인지와 KDX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경쟁사를 배제하는 대신 신속한 추가 인가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심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배구조와 대주주 관련 요건을 보완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소송에 따른 시간과 사업 부담을 고려해 정책적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 금융위 추가 인가 검토 입장…심사 기준·시장 진입 기회가 변수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루센트블록의 예비인가 탈락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 과정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존 예비인가 심사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가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추가 인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일정이나 심사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향후 관심은 금융위가 사업자 수를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결정 경위와 객관적 근거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쏠리게 됐다.

특히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업자의 실증 경험을 정식 인가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신규 시장의 안정성과 사업자 간 경쟁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주요 정책 과제로 남았다.

루센트블록이 요구한 추가 인가가 실제 추진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번 논란은 토큰증권 시장을 넘어 향후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권 전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