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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투자 거래소 인가 ‘혁신금융심사위 패싱’ 논란…금융위 절차 공정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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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10-19T21:57:51.000Z
- Updated: 2026-10-19T21:57:51.000Z
- Author: 리서치팀
- Tags: #조각투자 #조각투자거래소 #조각투자장외거래소 #토큰증권 #STO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금융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루센트블록 #부동산조각투자 #소유플랫폼 #KDX컨소시엄 #NXT컨소시엄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금융위원회국정감사 #예비인가 #투자자보호

## KDX·NXT 예비인가에 루센트블록 탈락…국회 “혁신금융사업자 실증 성과 제대로 반영했나”

## 금융혁신법 21조 심사위 의견 제출 가능하지만 회의 미개최…금융위 “의무 절차 아니다” 반박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 절차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사업을 실증한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탈락한 반면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가 주도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으면서다. 특히 기존 혁신금융사업자의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사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월 1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심사에서 KDX와 NXT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기존 사업자인 루센트블록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 금융혁신법 21조 논란…심사위원회 의견 수렴 생략

현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 제2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된 금융서비스의 성과 등을 심사하는 기구다.

그러나 이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과정에서는 해당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최대 2곳만 선정하는 경쟁인가 방식을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률도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의 미개최만으로 법률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루센트블록, 이용자 50만명 확보에도 예비인가 탈락

논란의 중심에 있는 루센트블록은 2018년 설립된 부동산 조각투자 스타트업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며 이용자 50만명을 확보했고, 누적 공모 규모는 300억원에 달했다.

조각투자는 부동산이나 음원 등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에 투자자가 소액으로 참여하는 금융서비스다.

루센트블록 측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규제 준수 경험을 축적했지만 정식 인가 단계에서 대형 금융기관과 경쟁하게 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금융혁신심사위원회가 실증 성과를 검토했다면 기존 사업자의 운영 경험이 별도로 평가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 KRX·NXT 예비인가…금융위 출신 경영진 특혜 의혹도 제기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정례회의에서 KDX와 NXT컨소시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공개한 인가 운영방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가 평가한 점수가 높은 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을 고려해 신규 인가를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기존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 실적을 보유한 루센트블록이 탈락하고, 직접적인 조각투자 유통 경험이 없는 대형 거래소 중심 컨소시엄이 선정된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경영진의 금융위원회 근무 이력을 둘러싸고 전관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이러한 의혹은 정치권과 일부 업계에서 제기한 주장으로, 인사 경력이나 예비인가 결과만으로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의무 아닌 절차” vs “심사 기회 차단”…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이번 논쟁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견 제출 절차가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비롯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혁신금융사업자의 실증 성과를 평가하는 별도 심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일부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심사위원회 소집 여부를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금융당국과 다른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시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위는 사전에 공개한 기준에 따라 경쟁 심사를 진행했으며 기존 사업자의 운영 경험도 평가에 반영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논란의 핵심은 기존 혁신금융사업자의 실증 실적을 정식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있다.

향후 본인가 절차에서는 KDX·NXT컨소시엄의 인가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루센트블록 등 기존 사업자의 재도전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와 경쟁인가 기준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향후 토큰증권(STO) 유통시장 제도화 과정에서 주목할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