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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논란…“청년 보호보다 고액투자자·거래소 혜택 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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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10-27T21:48:00.000Z
- Updated: 2026-10-27T21:48:00.000Z
- Author: 리서치팀
- Tags: #가상자산과세 #가상자산과세유예 #2027년가상자산과세 #디지털자산 #비트코인과세 #암호화폐세금 #소득세법 #과세형평성 #청년가상자산투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빗썸 #두나무 #가상자산투자자 #CARF #가상자산자금세탁 #조세정책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투자자보호

## 2027년 과세 시행 앞두고 정치권 재검토 움직임…20·30대 소액투자자 실질 세 부담 제한적

## 업비트·빗썸 수수료 매출 의존도 97\~99%…과세 형평성·해외 거래정보 확보 쟁점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조세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보호하고 과세 인프라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실제 유예 혜택은 과세 대상 수익을 실현하는 고액투자자에게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높은 거래 수수료 의존도와 불법 거래에 대한 대응 문제도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10월 26일 더스쿠프에 따르면 한정연 칼럼니스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며 청년층 보호라는 명분과 실제 수혜 대상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세 차례 연기된 가상자산 과세…2027년 시행도 불투명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간 과세 대상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시행 시점을 다시 늦추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과세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제도를 보완할지 검토해 연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청년 투자자의 부담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어려움, 과세 시스템 준비 부족 등을 주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법률상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 20대 이하 86.3%·30대 75%, 가상자산 50만원 미만 보유하거나 미보유

과세 유예의 주요 명분인 청년층 보호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액이 50만원 미만인 비율은 20대 이하 86.3%, 30대 75.0%로 집계됐다.

20대 이하에서는 16.6%, 30대에서는 9.1%가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액이 50만원 미만인 비중도 20대 이하 69.7%, 30대 65.9%였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전체 가상자산 보유자의 약 85%가 500만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년층에서는 그 비중이 약 90%라고 설명했다.

한 칼럼니스트는 이러한 보유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수 청년 투자자는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직접적인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가상자산 보유액과 연간 실현이익은 서로 다른 지표다. 소액 보유자 비율만으로 실제 과세 대상자 비중을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다.

### 해외 거래정보 부족이 유예 근거?…단계적 과세 대안 제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도 과세 유예 논쟁의 핵심이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참여 일정이 늦어지면서 해외 거래에 대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유예 근거로 제시했다.

한 칼럼니스트는 국내 거래소 이용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과세를 전면 유예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블록미디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1%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해외 거래소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66.8%였다.

9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조사에서는 자산 보관 장소로 국내 거래소를 선택한 비율이 94.8%, 해외 거래소는 16.6%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거래소 이용률이 높더라도 해외 거래와 개인지갑 간 이동까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추가적인 정보 수집과 검증체계가 필요하다.

### 미국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ITEP “특별한 세금 감면 신중해야”

해외 과세 사례도 비교 대상으로 제시됐다.

미국은 2014년부터 가상자산을 세법상 재산으로 취급해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왔다.

과세 방식은 소득의 성격과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최고 37%의 연방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미국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별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는 다른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익과 가상자산 투자이익 사이에 과세상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의 손실을 인위적으로 확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 방식도 쟁점으로 언급했다.

다만 워시 세일에 관한 미국의 세법상 제한은 자산 유형과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가상자산 손실 실현 거래가 곧바로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 온라인 마약사범 42%가 가상자산 이용…불법 거래 대응 필요성

가상자산의 불법 거래 악용 가능성도 과세 유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율은 2023년 6.0%에서 2026년 1\~4월 9.2%로 높아졌다.

특히 올해 1\~4월 온라인 마약사범 중 가상자산을 거래대금으로 활용한 비율은 42.0%로 나타났다.

한 칼럼니스트는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정보 확보와 불법 자금 추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범죄 유형에서 가상자산 활용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이 범죄에 이용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자금세탁 방지, 범죄수익 추적은 목적과 법적 수단이 서로 다른 제도인 만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업비트·빗썸, 거래 수수료 매출 비중 97\~99%…유예 따른 수혜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거래소의 사업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와 빗썸의 전체 매출에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7.49%, 99.99%였다.

양사의 매출은 가상자산 거래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다.

보도에 따르면 두나무와 빗썸 운영사의 매출은 2025년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30\~50% 이상 감소했다.

한 칼럼니스트는 과세 유예가 투자자의 거래 활동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데 영향을 줄 경우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거래소가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과세 유예가 실제 거래량을 얼마나 늘릴지, 거래소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 청년 보호·과세 형평성·행정 준비…정책 판단의 핵심 변수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시행 시점을 늦출 것인지의 문제를 넘어섰다.

유예에 찬성하는 측은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거래소 과세 시스템, 투자자별 소득 산정 기준 등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측은 이미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된 만큼 투자소득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액 수익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추가 유예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핵심 변수는 실제 가상자산 과세 대상자의 소득 분포와 해외 거래정보 확보 수준, 국내 거래소의 시스템 준비 상황이다.

특히 청년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과세 유예를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되는지, 과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준비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와 정부가 올해 안에 과세 방침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투자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 과세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